한은, 외환은행 주식 매각..1000억원 적자

입력 : 2013-03-15 오전 11:17:09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은행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한은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 6.12%를 보유한 대주주다.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매수청구권를 행사한 것은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법 제 103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외환은행법(법률 제 4170호 외환은행법 폐지법률)에 따라 민영화된 외환은행 주식소유는 한국은행법 제 10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다만 외환은행 주식이 하나금융 주식 소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판단이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은은 주식 매각으로 2916억원을 받게 되면서 올해 장부상 1034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배당금 수익이 3061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7억원 이익을 봤다”라며 “금년 수지상황을 감안해서도 1000억원 가량 손실은 감내 할 수 있을 정도의 당행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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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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