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민간주도 ‘자율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등록제는 제약사 등 임상시험 의뢰자가 CRO 선택에 필요한 ▲임상시험 수행 경험 ▲인력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우수한 CRO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CRO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자율등록제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정보 또한 공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임상시험이 CRO에 위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임상 수준을 높여 줄 것”이라며 자율등록제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