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갤럭시S4에 탑재된 '스마트포즈', '스마트스크롤' 등의 눈동자 인식 기능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12월 '안구 감지 기능이 구비된 이동 통신 단말기(한국 출원번호 2005-0136292)'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그 방향으로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고, 최근 이 특허는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스크롤 기능과 구현 방식이 비슷하다.
지난 2009년 8월에는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한국 출원번호 2009-0074802)'에 관한 특허도 출원했다고 LG전자는 밝혔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을 향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 재생을 일시 정지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역시 삼성전자의 '스마트 포즈' 기술에 대비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비디오' 기술을 내달 ‘옵티머스 G Pro’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스크린(미국 등록번호 8331993)'도 LG전자가 지난 2010년에 9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강좆했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쳤다. 이 기능은 지난해 9월 출시한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 II'에 탑재돼 있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3'에 화면을 쳐다보면 화면 꺼짐을 막아주는 '스마트 스테이' 라는 이름으로 탑재됐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3에 먼저 관련 기술을 탑재했지만, 특허는 LG전자가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이 역시 특허 침해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눈동자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한 만큼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 스마트폰에 적용된 스마트포즈, 스마트스크롤 등의 인식 기능은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고유기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