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특허 논쟁 재점화?..LG전자 "눈동자 인식 기술 우리 특허"

입력 : 2013-03-19 오후 3:23:22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LG전자(066570)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4'에 탑재된 눈동자 인식 기술에 대해 자사의 특허가 먼저 등록됐다며 특허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에 탑재된 '스마트포즈', '스마트스크롤' 등의 눈동자 인식 기능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12월  '안구 감지 기능이 구비된 이동 통신 단말기(한국 출원번호 2005-0136292)'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그 방향으로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고, 최근 이 특허는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스크롤 기능과 구현 방식이 비슷하다.
 
지난 2009년 8월에는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한국 출원번호 2009-0074802)'에 관한 특허도 출원했다고 LG전자는 밝혔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을 향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 재생을 일시 정지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역시 삼성전자의 '스마트 포즈' 기술에 대비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비디오' 기술을 내달 ‘옵티머스 G Pro’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꺼지지 않는 '스마트 스크린(미국 등록번호 8331993)'도 LG전자가 지난 2010년에 9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강좆했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쳤다. 이 기능은 지난해 9월 출시한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 II'에 탑재돼 있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3'에 화면을 쳐다보면 화면 꺼짐을 막아주는 '스마트 스테이' 라는 이름으로 탑재됐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3에 먼저 관련 기술을 탑재했지만, 특허는 LG전자가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이 역시 특허 침해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눈동자 관련 특허는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한 만큼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 스마트폰에 적용된 스마트포즈, 스마트스크롤 등의 인식 기능은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고유기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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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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