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악질민원인 4명 최고 400만원 벌금

입력 : 2013-03-19 오후 3:42:2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김모(여)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특정 상담사를 지목,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갖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왔다.
 
#이모씨는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전화해 정확한 문의 내용도 없이 일방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했다.
 
#유모씨는 악성민원으로 등록된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정과 무관한 1651건의 전화를 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 없이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김모씨는 상습적인 허위신고를 일삼았으며, 무조건적인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상담사들을 괴롭혀왔다.
 
서울시가 이들 다산콜센터 악질민원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욕설 등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이 검찰로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한명은 지난달 13일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법원 심사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9월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처럼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욕설·성희롱 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선 전담반에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1,2차로 나눠 ARS 경고 수위를 높이고 효과가 없을 경우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286건에 달하던 악성민원은 하반기 악성민원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1448건으로 감소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이 감소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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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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