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주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명백하게 개입해 국정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민의 심리를 조작하려 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종이 주인의 심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국내정치 불법 개입 문건’ 내용에 대해 “문건 중에는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는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적극 홍보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4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외교가 뭐 국내 정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 이런 부분 역시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정치인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어떤 내용의 의견,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이런 부분은 선거시기에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된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간첩이나 종북세력의 대정부 투쟁에 대응했다는 국정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해서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이를 수사한 다음에 처벌하면 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국내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이는 국내 정치적 논란에 개입한 것으로서 국정원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월권행위자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사용하는 ‘종북’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종북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정을 하거나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국민여론이 다 종북이다, 국민의 의견이 다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북 개념의 문제점의 예로 박 변호사는 국정원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기재된 4대강,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사를 들었다.
그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라든지 부정부패가 난무했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이 가장 큰 강력한 (종북세력), 그렇게는 이야기 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