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야당 탄압 일환으로 날 구속하려해"

입력 : 2013-03-20 오후 4:07:39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첫 공판을 받기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4쪽 분량에 작성해온 원고를 읽으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법정에 선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석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2006년 지인의 소개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저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데, 당시 그 식당은 여종업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문철 전 대표는 제 고향 후배로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목포 경찰서장 출신인 오 전 대표가 현직 총경과 함께 제 지역구인 목포 사무실을 방문해 저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저축은행 사건이 불거진 시점에 제가 지역구인 목포에서, 현직 총경이 보는 앞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뒤 영업이 정사화되지 않아 임건우 전 회장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났다. 임 회장은 당시 '오문철 대표와 함께 박 의원을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임 회장은 혼자서 제 방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들은 검찰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로 탄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이 출두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건 피해자가 "왜 돈 받았나. 우리 돈 내놓아"라며 박 의원의 발목을 잡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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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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