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연체가산이자율 기간별 차등적용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열어 9개 유형 금융거래약관 개선

입력 : 2013-03-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이자 산정시 포함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된다.
 
또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고객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계약해지 할 경우 처분절차를 명시하고 계약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9개 유형의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약관 개선방안은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거나 애매·모호한 금융거래약관을 공정·명확하게 변경해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한편, 저축은행 입장에서 실추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대출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 별로 차등해 적용하지 않았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과 연체가산이자율을 포함해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연체를 빨리 갚아도 이미 확정된 연체이자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엄격히 구분하도록 개선해 기간에 따른 연체금리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경우 필요에 따라 대여금고 입고품 등 고객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선을 통해 입고품 처분에 앞서 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처분 절차를 명시하고 계약 해지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도록 개선했다.
 
고객의 주소변경 등을 오로지 서면신고만 하도록 고객의 의사표시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전화·팩스·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 누락시 고객에게 일방적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삭제했다.
 
저축은행이 정하는대로 여신거래조건을 따르도록 했던 관행도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사항을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고 가족 등 제3자에게 통보하던 조항도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약관 변경시 변경예정 약관을 영업점에만 게시해왔지만 앞으로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도 미리 1개월간 게시하는 등 고객에 대한 고지절차와 약관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약관교부청구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저축은행과 고객간 소송이 붙었을 때 고객이 저축은행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게 된다.
 
금감원은 소송 관할법원을 고객의 주소지 법원 등을 포함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대여금고 중도 해지시 돌려받지 못하던 이용 수수료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고객에 대해 수수료 반환 요구 등과 같은 항변권, 민·형사상 권리를 일체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하기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여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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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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