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사외이사에 변호사 선임 '눈길'

입력 : 2013-03-21 오후 2:29:51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전문직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들이 잇따라 코스닥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법조인들의 진출이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들도 법조인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법조인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코스닥상장사는 총 5개사.
 
이 가운데 대구방송(033830)은 지난 19일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낸 김수학 현 법무법인 중원 고문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같은 날 KNN(058400)도 박용수 현 법무법인 국제 고문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부산고법원장을 거쳐 대구고법원장, 부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동양시멘트(038500)도 지난 15일 대구지방검찰청 제 1차장 검사 출신의 이경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 외에 엑사이엔씨(054940)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유현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했고, 사람인에이치알(143240)도 송평근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이처럼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라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를 영입한데에는 경영상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영향이 크다.
 
법무팀을 따로 보유할만한 여력이 없는 일부 상장사의 경우 경영상 주요 결정을 할 때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
 
한 코스닥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상황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사회에서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가 법률적 리스크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연초부터 코스닥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잇따른 송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엔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가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인수·합병(M&A)에 나서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엔 M&A 관련 법률적 지원에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가 큰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코스닥업체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의 소송 문제나 M&A 관련해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률적 자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 전문가들은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 영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에 있어 사외이사의 법률적 지식보다는 재무적·산업적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영상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에 문제가 생길 때 자리를 만들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재무적·회계적 지식과 해당 기업의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외이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다수 코스닥 상장사는 법률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것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보겠다는 정도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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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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