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첨예한 대립..3월 국회통과 불발 우려

새누리 "합의정신 깼다"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입력 : 2013-03-20 오후 7:32:41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20일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도 무산됐다.
 
여야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조직법 합의안 문구 해석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22일 끝내는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문방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문 내용은 2곳이다.
 
첫번째는 방송 무선국 최종 허가권을 미래창조부 장관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문항이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둔다는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허가는 방송사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무선국에 대한 허가”라며 “무선국 허가 추천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미래부 장관은 이를 상정하도록 업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주파수 사용 승인의 최종 허가권은 미래부가 가지고 가면 방통위의 허가 추천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미래부는 주파수의 관리권만 가지고 방통위가 허가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합의했었는데, 여당이 이를 깨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는 SO 등 뉴미디어와 관련된 사전 동의 부분이다.
 
합의문에는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할 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항에 변경 허가를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경 허가를 미래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처음 허가된 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방통위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버티는 중이다.
 
남경필 의원은 “변경 허가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허가, 재허가, 변경 허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집어넣지 못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다”며 “이를 법안심사소위에서 넣자고 하는 것은 문방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변경 허가가 상식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현 민주당 의원은 "변경허가 범위에는 방송 분야를 바꾸는 것과 방송 지역 바뀌는 것도 해당된다”며 "이는 방송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면서 대치하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대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며 "47일 만에 합의한 내용을 오늘 다시 발목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 표류와 국정 마비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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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