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투성이 앱 마켓..애플, 구매절차 '허술'

'그나마 삼성'..7개 앱 마켓 중 가장 양호
경실련 "잘못된 판매정책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 2013-03-21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등이 불공정 조항 투성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의 막을 올리며 마켓을 활성화시킨 애플의 앱 스토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앱 구매시 사전고지, 결재수단 선택, 최종결재 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 철회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 또는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미흡했으며, 소비자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 또한 불가능했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어려움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으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었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특히 애플 앱 스토어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의 경우, 전반적인 구매절차가 더욱 허술했다. 이중 애플 앱 스토어는 앱 구매 전 환불정책, 업체정보, 개발자정보 등 소비자가 필히 인지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고지하지 않거나 미흡했다.
 
애플은 원칙과 기준 없이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원천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앱 스토어는 현재 100만개 이상의 앱이 등록돼 있고 누적 다운로드가 400억건이 넘는 대표적 앱 마켓으로, 애플의 주요 소득원이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는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 확인 등 세 가지 항목은 미흡했으며, 사후고지와 계약철회는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삼성의 앱스는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 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조사대상이 된 5가지 항목 모두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아 안전성이 가장 높은 앱 마켓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기업의 노력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아이폰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고가의 스마트폰에 대한 잘못된 판매정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초래를 우려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플랫폼 양대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시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 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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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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