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친분이 있는 정부 고위관료에게 광고계약 유지를 부탁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함성득 고려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오성우 판사는 21일 영장이 청구된 함 교수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현재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면서 "증거자료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함 교수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상파 방송 자회사 이사인 김 모씨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정부 고위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시켜 주는 명목으로 A광고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의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A업체로부터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지상파 방송 자회사 이사인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학' 대표 연구자로 유명한 함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