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부동산을 차명취득해 소유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6)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춘천에 위치한 부동산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친구 전모씨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온 고발장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벌였으며, 이번 기소 내용을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선 전 회장을 2008년 유진그룹과의 인수합병 당시 지분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 회장은 또 이면계약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