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영업정지 미리 알려주면 '벌금 5억'

금융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

입력 : 2013-03-22 오전 9:42:3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하는 임직원 및 대주주 등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공포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과거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적전에 임직원들이 고액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사례 등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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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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