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출범' 미래부, 풀어야할 문제도 산적

입력 : 2013-03-22 오후 5:59:0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조직법이 52일만에 통과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신설방송통신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두 부처간에 남아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개편안과 관련한 40개 관련법률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11명, 기권 13명으로 일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중 쟁점이 됐던 사안들은 모두 민주통합당 뜻대로 됐다는 평가다.
 
지상파 방송 인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게 됐으며 종합유선방송(SO)의 변경허가권 역시 방통위가 사전 동의권을 갖게 됐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파수 관할은 통신용(미래부)과 방송용(방통위)가 각각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간에 영역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많아 ICT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CPND 분야와 ICT융합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연구개발(R&D) 등의 기능도 각 부처로 분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벌어졌던 방통위 내부 분란을 잠재우는 것도 숙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실·국·과장 등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미래부에 가지 말고 남아 자신들이 만든 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송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대거 이동하는데 대한 내부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로 이동하는 인력의 경우 조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남는 인력은 과거 방송위만도 못한 위원회 위상을 우려하고 있다.
 
업무 중복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래부가 맡고 개인정보보호업무는 방통위가 나눠 관장하면서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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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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