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의 사진을 최초로 유출하고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검사들에게 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철 판사는 K검사와 P검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N실무관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이를 전달받은 K검사를 벌금 500만원에 지난 달 약식기소했다.
또 P검사는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캡처해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N실무관은 검찰 내부 메신저로 전송받은 증명사진캡처 파일을 변형,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외에 K검사의 지시로 증명사진을 유출하고 다른 검찰직원 2명에게 파일을 보낸 J실무관과 다른 직원 1명에게 파일을 보낸 N수사관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법무부 인사에서 K검사는 청주지검, P검사는 대구서부지청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