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로 고객 피해가 계속되자 은행연합회는 "문자나 전화, 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불법 대출브로커들이 은행 콜센터나 여신부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으로 무작위 문자(SMS)나 팩스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고객이 인터넷전화(070)나 휴대폰(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오게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라며 "브로커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무작위 문자해 ·전화·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고 정식 등록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대출모집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도 빈번하므로 대출모집인 사진과 실제 얼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스팸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팸문자나 팩스는 관련 문자나 서류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한국인터넷진흥원(spam.kisa.or.kr)에 신고하면 상당수가 차단된다.
불법 대출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도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사기, 불법수수료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콜센터(1332), 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