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이 지난해 8월 유튜브에 900리터급 양사 냉장고를 대상으로 물을 채워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동영상을 올리자,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왜곡해 제품 판매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100억원의 소송을 냈었다.
삼성 측의 이번 반소는 LG전자가 냉장고 용량실험 광고 이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를 낸 데 따른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반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적시했다.
이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해 왔으나 경쟁사가 소송 외에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실과 관계없는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 회사 이미지를 지키고자 반소를 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