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400만원 구형

"혐의 인정..피치못한 사정 참작 호소"

입력 : 2013-03-27 오후 12:21:53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그룹 부사장(가운데)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 요구를 받고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004170) 그룹 부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서정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하는 한 마디를 남긴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오빠 정 부회장과 하루 차이로, 정 부회장의 바로 옆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정 부사장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도 "불출석한 경위의 정상관계를 참작해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피치못한 사유'를 적어낸 것은 이를 부인하는 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피치못한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아니란 점을 인정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세 번이나 받아본 뒤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며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여타 다른 피고인과 다르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 국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의외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시 요구를 받고서 경영 실무자인 배모 신세계 그룹 이사를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었다. 이는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됐지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건과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고발된 건수는 연간 5~6회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무혐의나 기소중지, 약식처리된다"며 "피고인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다.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그의 해외출장 관계로 4월2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정 부사장은 신세계 그룹이 지난해 비상장회사인 신세계SVN에 부당한 지원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정 부사장은 지난 1월 검찰 조사를 받고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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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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