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으로 인한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자로 서울고법·중앙지법원장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해 대법원 근무를 명했다. 공석이 되는 서울고등법원장에는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이 전보됐다. 또 대전고등법원장은 박삼봉 특허법원장이, 서울가정법원장은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임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은 정기인사 직후의 시점인 점을 고려해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겸직인사를 통해 인사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