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 협약 체결

석유업계 자발적 토양환경 보전 위한 노력..'클린 주유소' 등 확대
자발적 기업에는 15년 동안 토양 오염도 검사 면제 등 혜택

입력 : 2013-03-28 오후 3:44:40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환경부와 석유업계가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환경부와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4사는 2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자율적인 토양오염도 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서울 펠리스 호텔에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채결식이 열렸다.(왼쪽부터 박종웅 석유협회 회장, 김동철 S-Oil 사장, 허진수 GS칼택스 부회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봉균 SK에너지 사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번 협약은 기존에 체결한 4대 정유사와 대한석유협회(2002년) 간 협약과 한국석유공사(2006년) 협약을 갱신 및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석유공사 및 정유 4사가 운영하는 정유공장, 저유소, 직영주유소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정유 4사의 직영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클린 주유소' 확대를 통해 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행정력 감소로, 환경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정유 4사는 앞으로 10년간 3년 이내 주기로 토양오염도 검사와 자율적인 복원을 시행하며,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 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 주유소 설치기준을 총족토록 한다.
 
단 협약에 의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 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 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한다.
 
클린 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유류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빠른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하며 환경부가 인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6년 클린 주유소 숫자가 43개에서 2012년에는 413개로 늘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업체의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이 촉진돼 토양환경 보전분야에서 석유업계와의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서서히 확산되므로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해 행정관청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은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박종웅 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사업과 주유소 사업이 환경오염 사업이란 이미지가 강하지만 '클린 주유소' 등의 정책으로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석유업계는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운동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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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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