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수십차례 모욕한 혐의(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연예인 강병규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똥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정태원"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27회에 걸쳐 이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2011년 12월 자신이 이씨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20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고 모두 이씨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씨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