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의정부지법 최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보수의 '3분의 1씩' 2개월간 감봉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진행 중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 부장판사의 현 소속법원장인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최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양창수 선임대법관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의 외부위원과 박보영 대법관, 조용호 서울고법원장,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등 3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최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유모 부장판사가 증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불거졌다. 이때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와 법관징계위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