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오늘부터 발효

우리나라 경제적 이익 연간 4.3억

입력 : 2013-04-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한국과 스페인간 사회보장협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스페인간 사회보장협정은 지난 2011년 7월 서명돼 양국 국회비준을 거쳤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가능) 동안 면제된다.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파견 근무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해외이주자가 양국 모두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한국에서 8년, 스페인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했다면 협정 발효전에는 어느 한쪽도 조건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다음달 협정 발효로합산 16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연금에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부처는 이번 협정 발효로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받게 될 이익은 연간 4억3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49명이고, 이들이 연간 납부하는 스페인 사회보험료는 약 9억4900만원이다. 반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스페인근로자는 약 75명이며, 이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약 5억1700만원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협정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보험료 이중적용면제는 8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발효됐고, 이와 함께 가입기간 합산까지 하는 협정은 17개국 사이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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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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