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권상장법인 재무공시사항 일제점검

"중요 미비사항 발견된 회사에 감리 실시..엄중 대처"

입력 : 2013-03-31 오후 2:07:4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달 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 기준 주권상장법인 총 1786사 중 금융회사·특수목적법인 등 148사를 제외한 1638사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지배·종속 관계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는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한 후 중요한 미비사항은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형식적 기재 오류 등의 경미한 미비 사항은 회사가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단, 회계처리기준 위반·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등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경우에는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향후 금감원은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와 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반영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지난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만큼 이번 점검부터는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된 회사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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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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