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승마장 사용료 부과 적법"

입력 : 2013-04-03 오후 2:38: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뚝섬 종합이용계획이 수립되기전까지 이 섬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승마장을 운영하기로 허가를 받았다가 현재까지 25년 넘게 승마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온 서울시 승마협회에 부과된 사용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사단법인 서울시 승마협회가 "승마장 사용료 21억여원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승마장을 임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승마장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마장의 관리위탁을 받았더라도 사용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원고의 사정만으로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5년부터 승마장을 회원제로 운영했고, 피고가 수차례 시정요구를 하자 '승마장 공사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부했다"며 "피고가 승마장 회원제 운영을 승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은 승마협회가 1988년 12월에서 1990년 1월까지 서울 성동구 뚝섬경마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서울시장은 뚝섬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종합이용계획 수립 시까지 승마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승마협회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이 승마장을 사용해 왔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11년 승마협회가 1990년부터 승마장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이유로 5년간 사용료 21억여원을 부과했다.
 
승마협회는 "1988년부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승마장을 무상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며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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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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