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무허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김모씨(48)가 "건축물 대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려 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들어 "'장소'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배 판매업소를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부적합한 건축물에서 담배를 팔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종로구청에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김씨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임대한 점포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 대장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담배소매업의 지정기준을 자격과 장소로 정하고 있다. 또 담배소매인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사용할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