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 감사인 지정 '면제'

"K-IFRS 대신 IFRS 그대로 사용 가능"

입력 : 2013-04-04 오후 2:39:3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코넥스) 기업에 감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된다.
 
또 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대신 기존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사용토록 했다.
 
코넥스 시장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5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된다.
 
주권 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해당 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장래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K-IFRS의 적용 면제도 담겨 있다.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를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처럼 감사인과 IFRS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코넥스 시장이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전문투자자·벤처캐피털·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시장 참여자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지정 자문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실사와 상장적격성 심사, 영업, 재무상황·예측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까지 K-IFRS를 적용할 경우 실익이 다소 적으며,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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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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