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낙지 살인'..무기징역 30대男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3-04-05 오후 2:39: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 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다른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을 품지 않고 아무런 검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심폐기능이 정지한 원인을 피고인의 진술 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동기와 보험금 편취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절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절도와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있고, 범죄 수법 등 죄질이 좋지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들었다.
 
일정한 소득이 없이 채무에 시달리던 김씨는 2010년 여자친구 A씨(당시 22·여)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D화재보험에 상해사망시 2억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한 뒤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등록케 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만취하게 만들고 J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김씨는 A씨와 객실에서 산낙지 4마리를 안주로 객실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나 다음날 김씨는 모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지만 A씨가 보험금 수령자를 김씨로 한 사망보험금 2억원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A씨의 유족이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2011년 자신의 소유인 외제 승용차를 맹모씨에게 판매한 뒤 차량 명의가 아직도 자신 앞으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해 이 차량을 마음대로 끌고와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살해할 것을 계획했다는 점이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과 법질서가 범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관용과 포용의 한계를 고민하게 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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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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