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며 함께 음독자살을 기도해 숨지게 하고, 자신은 목숨을 건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 같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유모씨(58)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헤어지려면 같이 죽자며 제초제를 제공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했다"며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과 이로써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8월 내연녀 A씨(43)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죽어도 헤어질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후 유씨는 A씨에게 계속 만날 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유씨에게 "먹고 죽을 약을 가져오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2년 8월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구입해 A씨를 만나 함께 음독자살을 시도했으나 A씨는 사망하고 자신만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유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동반자살을 시도한 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음독 후유증으로 상당한 공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유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