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서울·경기·인천 1곳 ▲대전·충청 1곳 ▲강원 1곳 ▲부산·울산·경남 1곳 ▲대구·경북 1곳 ▲광주·전남·제주 1곳 ▲전북 1곳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간지원기관에 공동참여토록 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에는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선정됐다.
주로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상담에서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에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