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사업 청산 결정..'수조원 법정 공방' 예고

이사회 열어 사업협약 해제 등 결의..서부이촌동 주민 2천억대 소송 준비

입력 : 2013-04-08 오후 3:39:4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8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어 용산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을 결의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부결 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코레일 주도 개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부정적 기류가 짙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두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 코레일은 오는 9일 시행사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금 2조4000억원의 일부인 5400억원을 돌려준 후 최종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자금을 돌려주게 되면 철도기지창 부지는 다시 코레일의 소유로 돌아가고 드림허브는 사업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이 드림허브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며 "용산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해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의도대로 사업이 청산되면 출자사들은 1조원대의 자본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 또 사업 무산에 따른 출자사간 책임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초기 납입한 자본금 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적용한 약 9600억원과 여기에 손실 보상금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사업주체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막대한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 이날 오전 서부이촌동 11개구역동의자대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용산역세권개발(AM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24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박찬종 한우리 대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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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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