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기업주들은 공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면 기업명과 대표 이름,체납액과 체납기간 등이 관보에 게재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재 2년이상 연금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약 25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1% 차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공개의 대상자로 통보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등은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개정 법령에 따라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건수가 감소하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