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환영"

입력 : 2013-04-09 오후 5:38:0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2년여간 표류하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한껏 고무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대형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는 후속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에 법안심사를 위해 상정됐지만, 제 18대 국회 해산과 함께 자동폐기됐고, 지난해 6월 25일 두 번째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기업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자본금 3억원 이상 증권사의 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추진을 활성화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을 대폭 수용했다.
 
다만, 신용공여 총한도액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대한 보완과 계열사 대출금지 등 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됐고, 독립 워런트 제도 도입은 유보됐다.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소식에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 통과와 함께 대형 IB업무 추진에 나서게 될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법 통과 후 조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등에 나서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관련 기회의 제공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KDB대우증권도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점에서 환영할만하다"며 "향후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와 보완책 마련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대형 IB육성 취지에 한발 가까이 다가가게 돼 어려운 증권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IB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증권도 "이제 대형 금융투자회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요 업무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나, 향후 법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해 신규 수익원 발굴에 온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수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된게 아니라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 전 약속한 부분도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소(ATS) 설치와 관련해 코스콤은 "사전에 (대체거래소)필요성을 인지하고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준비해왔다"며 "주식거래가 침체된 상황이라 회원사(증권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역량 확대가 예고된 대형 증권사들과 달리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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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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