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국회 통과.."증권사 IB진출 허용"

"대체거래시스템·조건부자본증권제도 도입 등 담겨"

입력 : 2013-04-09 오후 4:58:3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증권사가 대형 투자은행(IB)업을 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 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됐다.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활성화 될 예정이다.
 
3조원 등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 담겨 있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내용은 삭제됐다. 투자은행의 위험이 증가하고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또 투자은행에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신규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은행의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한 부실화와 계열사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신용공여 총 한도액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등 위험제어 장치를 보완하고, 계열사 지원 방지를 위해 대출금지 등을 법상 명문화했다.
 
투자은행에 비상장주식의 매매 체결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향후 코넥스 시장 개설과 연계해 자본시장 거시구조 정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거래 비용 절검을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도 담겼다. 대체거래시스템은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사채가 그 대상이다.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 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등 자금조달 수단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간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 중립적 의결권행사 제도(Shadow Voting)는 오는 2015년부터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이 강화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날인 오는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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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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