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선금 의무지급 10%씩 늘려

입력 : 2008-12-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건설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공사계약시 선금 의무지급 비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30%에서 40%로 늘렸다.
 
또 물품제조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0%에서 40%로 선금 의무지급 비율을 상향조정했다.
 
단 20억원 미만 공사와 3억원 미만 물품제조나 용역계약의 경우는 현행 선금 의무지급 비율이 50%인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돼 있는 선금 의무지급 비율을 이 같이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금 의무지급 비율 확대와 함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겨 발주기관이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브릿지론' 활성화를 위해 선금 전액 정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더라도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브릿지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해 신기술보유자의 신기술 제공기피 등으로 인한 계약체결과 이행 곤란사례를 극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 보호규정을 보완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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