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포스코(005490) 계열사인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부산저축은행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과정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법원이 정정보도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10일 이 전 의원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하고, 정정보도와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문건 자료를 보면 원고가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통해 계열사인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하도록 부탁했다는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스텍이 500억을 투자한 건과 관련해 장인환 KTB 자산운용 사장이 기소됐고, 원고는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18일자 신문 1면에 실은 '포스텍 500억 날린 투자, 이상득 의원 개입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포스코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포스코 계열의 학교법인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날리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도했고, 이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신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