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전문가'..자체 자격심사 받는다

"자본금 1억 넘는 유사투자자문사 내부통제기준 마련해야"

입력 : 2013-04-10 오후 5:05:1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증권방송에서 '전문가'로 불리는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 자격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본금 1억원이 넘는 유사 투자자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조언서비스를 받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손실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 권유 행위에 유혹돼 투자손실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으로 인한 계약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감원의 감독·검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자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증권방송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방송 전·후에 자막 처리해야 한다. 방송 진행 중에도 관련 내용을 멘트해야 한다.
 
◇방송 전· 후 자막 및 방송멘트 (예시)
 
주요 증권방송에는 머니투데이방송과 팍스넷,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 서울에프엠에스넷, 아시아경제, 알티엔네트웍스, 이데일리TV, 토마토TV 등이 해당된다.
 
투자자 유의사항을 증권회사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영업점에는 안내문 형태로 게시해 투자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에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게 그 예다.
 
향후 운영 실태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증권전문가 등의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마쳤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달 중으로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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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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