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권할 수 있다.
또 특정금전신탁이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업 본질에 충실하도록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전신탁의 판매와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탁 본래 취지 퇴색..소액투자자 피해 '우려'
특정금전신탁(특금)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다.
특금은 시중은행의 겸영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05년 증권사의 신탁 겸영 허용 이후 금융권역간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3% 상승했다.
◇업권별·상품별 수탁고(단위: 조원, %)
수탁고 비중은 증권사(61.3%), 은행(38.3%), 보험(0.4%) 순이다. 이 중 기업 어음은 51조8000억원(33.1%)이 운용돼 특금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규모는 9조9000억원(7.0%)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신탁을 ELS 판매수단으로 활용해 은행 수탁 비중(76.6%)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특정금전신탁(MMT)의 운용 규모는 은행과 증권사 각각 27조·10조원이다. 주로 1일물로 운용돼 해지시 당일 출금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가 기업어음(CP)을 분할 편입함으로써 출금 요청시 자전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소액·단기신탁 등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신탁재산을 하나의 상품에 펀드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
특히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이 84.8%에 달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고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강화..공시설명·투자권유 자격 부여
따라서 금융위는 상품판매 건전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공시·설명의무를 강화했다. 특금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 설명서 표준안도 제시했다.
사전에 설계해 놓은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도 차단한다.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도 금지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등을 신탁에 편입할 때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투자 권유 자격도 제한했다.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소 가입 금액도 설정키로 했다.
규제 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제재를 강화한다. 자산운용 건전화를 위해서다. 펀드·신탁·투자일임별로 자전거래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를 중점 검사해 위법행위 제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금이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업 본질에 충실하도록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했다.
현재 신탁업계가 운영 중인 최소 가입금액 수준과 개인의 평균 신탁액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과 기간을 거쳐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고, MMT와 같은 단기 자금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신탁회사가 일정 부분 투자의사 결정을 할 경우 투자형 펀드에 준해 규제할 방침이다.
김용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단기간에 개정할 수 있는 금투업규정 등의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은 상반기내 완료할 것"이라며 "최소 가입 금액·계약기간 설정 등 법령개정 사항에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의 추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내 법령 개정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