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한광범기자]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산형성, 병역 등 200개 질문이 담긴 청와대 서면질의를 받았는지 질의하자 "서면질의는 솔직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과 전화 문의를 받은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두세번 통화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반발함에 따라 청문회는 파행됐다.
여야는 청문회장을 벗어나 기자회견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청와대와 두 세번의 통화만 했을 뿐 자세한 검증 절차는 없었다고 자인했다"며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사청문 제도 자체의 존립과 청와대의 국회 무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제서야 원인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청와대가 검증시스템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수첩에 있는 명단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검증질의서는 검증의 ABC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체할 게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즉각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핑계로 청문회를 중단시킨 것은 한마디로 말해 이유없는 정치공세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정부 검증 부실을 이유로 중단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은 "제가 청와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용호 후보자로부터 검증동의서를 받아 조용호 후보의 부동산 예금 관계 등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했다"며 "조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엔 담당행정관이 조 후보와 가족들에게 8차례 걸쳐 의문사항에 대해 묻고 자료도 받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