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본뱅크 "전 대표이사 배임건, 회사와 무관"

입력 : 2013-04-12 오전 9:06:2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코리아본뱅크(049180)는 12일 전날 장 마감 이후 공시된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과거 우회상장이전 대표이사의 건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리아본뱅크에 대해 전 대표이사인 이공식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시 실질 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혐의 금액은 106억원 규모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19.7% 규모다.
 
코리아본뱅크는 배임혐의 대상은 우회상장 이전의 이 전 대표이사(2005.08~2007.02)와의 관계된 소송 건으로 현재의 코리아본뱅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소명자료를 코스닥시장본부에 제출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도 배임 건이 현재 회사와 전혀 상관없음을 해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임혐의 건은 지난 2010년 2월 코리아본뱅크가 동아회원권그룹를 통해 우회상장 했으나, 당시 동아회원권그룹의 이전 회사인 온니테크 당시 대표이사(2005.08~2007.02)와 특정 주주와의 관련 된 배임 소송 건이다.
 
또, 배임 혐의와 관련된 발생금액 106억원은 이미 코리아본뱅크 합병이전에 전액 손실로 반영해 당사의 재무제표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번 이슈를 일단락 짓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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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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