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금융사 임직원 최대 15년간 취업금지

입력 : 2008-12-30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15년 간 금융업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금융회사뿐 아니라 임직원,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고의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5~15년 동안 금융회사와 협회 등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직원 취업은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최장 5년간 제한을 받았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로 인한 불법 행위 만연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의 규모, 금융질서 문란정도, 과거 제재전력 등을 감안해 취업 금지기간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으로 부적격자의 금융업 접근을 원천 차단해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 도입으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위주의 금전적 제재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등이 대부분으로 과징금과 과태로 등 금전적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3%에 불과하다.
 
현재 비금전적 제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라든지 인·허가 취소인데, 실제로 시스템의 안정이나 소비자보호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의 경우에도 제재유형이 정직, 감봉, 면책 주의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적합한 제재수준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협과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 등 과징금 미도입 업종을 포함 전 금융권역으로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부과대상 행위는 과징금 부과가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이다. 예를 들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특정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행위 준수의무부재, 과태료 부과대상, 이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임직원의 고객자금유용, 대출사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신분적 제재 중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 감봉 등은 폐지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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