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국내정치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한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6일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민주통합당 측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15일에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를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원세훈게이트 특위'를 구성한 뒤 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여)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전교조·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 원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