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공익신고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개개입 의혹과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