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을 양도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사람이 7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에게 꿈의 연봉으로 불리는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가 9만 명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본업 외에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억대의 가외수입을 올린 셈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43만6천195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7조3천46억2천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양도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16.1%인 7만128명으로 전체 양도세의 81.5%인 5조9천539억5천500만 원을 부담했다.
양도소득 구간별 인원 및 부담세액을 살펴보면 ▲1억∼2억 원 3만1천416명(7천549억2천600만 원) ▲2억∼3억 원 1만2천629명(5천194억9천700만 원) ▲3억∼5억 원 1만2천842명(7천738억2천500만 원) ▲5억 원 초과 1만3천241명(3조9천57억700만 원) 등이었다.
여기서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소득을 뜻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물, 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상장주식.코스닥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전체 자산 양도건수(63만4천915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 37만781건, 건물 21만5천607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만4천253건 등으로 94.6%가 부동산과 관련해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는 2만2천928건이었고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1만1천180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급여총액이 1억 원 이상인 억대 연봉 근로자는 모두 10만1천36명이었고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9만2천156명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