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FIU·국세청 전략적 협력 필요"

"외부감사 범위에 종교단체·공제조합 등도 포함해야"

입력 : 2013-04-18 오후 4:27:5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세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FIU정보의 국세청 제공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FIU와 국세청 간 전략적 협력으로 탈법, 범죄, 조세정보은폐, 실소유자은닉 부문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불법 금융거래 적발을 위해 FIU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FIU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FIU의 ▲심사분석 역량 확충을 통한 심사분석률 제고 ▲심사분석을 통한 불법 금융거래 적발 노력 강화 ▲심사분석업무 실적 평가 시스템 도입 ▲주제별 계통·테마 검사 연중 실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에 대한 FIU의 정보제공 범위를 현행 '조세범죄 관련 조사'에서 '탈세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 제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귀금속·미술품 거래 등을 통한 자금세탁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1000만원 이상인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외부감사 범위를 종교단체와 공제조합, 상조회 등으로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외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외감법이 자산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사기나 불법사금융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명거래 전면금지 방안은 가족간 생활비 공유 등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불법차명거래의 유형을 규정해 금지하거나 개별법령을 개정해 차명거래에 관련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자료: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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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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