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경찰이 18대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사건을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이번 수사 결과가 정치권의 대형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선 경찰이 대선 기간에 발생한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놓고도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대거 낙마사태, 추가경정예산 논란 등으로 대립했던 여야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둘러싸고 더욱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빈 깡통' 수사결과라고 혹평하면서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민주당,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신한 허무하고 허탈한 수사결과 발표"라며 "지난해 12월 11일 사건발생 후 4개월 열흘 만에 나온 수사 결과라고 하기에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용의자인 국정원 국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결국 국정원 조직과 오만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경찰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했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은 총제적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검찰수사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정치개입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경찰의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수사발표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명백히 대선 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로써 조직적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를 모두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함으로서 국기를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한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