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대선시 발생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해온 국정원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혐의로 국정원직원 김모씨(28·여)와 이모씨(38) 일반인 이모씨(42)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에서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이들 3명을 먼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40분쯤 민주통합당측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처음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섰으며 이튿날 민주통합당의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대선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지난해 12월17일 밤에 발표함으로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