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3.3㎡당 1천500만원대 중대형 나온다

948가구 분양가 심사중..채권입찰제 적용안돼

입력 : 2009-01-02 오전 6:39:00
판교신도시에서 3.3㎡당 1천500만원대의 중대형 아파트가 이달중에 분양될 전망이다.

2006년 분양됐던 중대형에 비해 분양가가 3.3㎡당 200만원이상 낮은데다 입주 직후 팔 수 있어 침체된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내 A20-2블록에서 중대형 아파트 948가구를 분양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 블록은 동판교에 속하며 신분당선 판교역과 가깝다.

대우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현재 성남시에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갔으며 성남시는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23-337㎡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600만원 선으로 책정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신청 분양가보다는 낮게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인근 시세와의 차이가 커 지나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권매입액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주택을 분양할 당시에는 시세의 90%까지 쓰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당첨자들은 분양가외에 적게는 1억원가량, 많게는 3억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인근지역인 분당의 시세가 많이 낮아져 채권입찰제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면 이는 실제 분양가가 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1천500만원 후반대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6년 8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평균 3.3㎡당 1천800만원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0만원이상 낮은 것이어서 청약 대기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또 국토부는 3월까지는 공공택지 중대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달에 분양하더라도 향후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며, 입주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기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입주뒤에 곧바로 팔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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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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