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까지 간 '냉장고 용량 논쟁'..삼성-LG, 팽팽한 기싸움

남부지법서 첫 재판

입력 : 2013-04-19 오후 7:04:26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지난해부터 냉장고 용량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 소송 첫 변론재판에서 양사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원고측인 LG전자 변호인단은 "KS표준에서 입증한 것을 뒤집고 물붓기, 캔넣기로 광고할 수 있느냐"며 "이미 가처분 승소를 통해 삼성 광고가 부당 광고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인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광고는 임팩트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 용량에 대해 검증감정을 거쳐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KS 규격보다 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검증 방식을 통해 삼성 냉장고가 LG 제품보다 실제로도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LG전자측은 "국가에서 정하고 산업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KS표준이 있다"며 "비교광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물붓기, 캔넣기 등은 하는 사람,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다시 한번 삼성을 몰아붙였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KS규격은 오차 허용 범위가 커 실제로 누가 더 큰지 확인이 어렵다"며 "삼성의 광고가 허위라면 LG 냉장고가 더 크다는 말인데 원고측에서도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7일로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은 다음주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양사의 법정공방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블로그, 유투브 등에 게재된 냉장고 용량을 비교 동영상에서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물붓기, 캔넣기 등의 방법으로 양사 냉장고 용량을 비교한 영상을 올리자 LG전자가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어 LG전자가 지난 1월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 역시 LG전자가 온라인에 올린 풍자만화를 지적하며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한 바 있다.
 
◇삼성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냉장고 용량 측정 영상 동영상(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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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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