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초과, 가점제 폐지..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입력 : 2013-04-21 오전 11:12:56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에는 청약 가점제가 폐지된다. 또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07년부터 무주택자 중심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청약 가점제가 바뀐다. 전용 85㎡ 초과 주택에는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때 가점제 적용 물량 비율은 현재 75%에서 40%로 완화된다.
 
<자료제공: 국토부>
 
가점제 적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광역시장·도지사 급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급으로 변경된다. 주택시장 장기침체에 따라 제도 유용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역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투기 과열지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점제 청약기회는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가점제 청약 1순위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1주택자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앞서 가점제 적용대상 위임과 같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를 부여한다.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현행 5%에서 앞으로 10%까지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화돼 일반국민 대상 공급이 가능하다.
 
전용 85㎡가 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시행했던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폐지된다.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 때문이다.
 
개정내용은 관보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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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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